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8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인권축제 사태 (문단 편집) === 우총필의 무허가 현수막 === 2018년 6월 18일 새벽 무렵, 우총필 측에서 학생총투표 보이콧 홍보를 위해 걸었던 플래카드들 중 하나가 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발생한 지 약 15분 뒤 에브리타임 게시물을 통해 공론화되었고, 우총필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며(1시간도 걸리지 않아 글이 올라옴) '''훼손인은 __학칙__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강조한 글을 올렸다. 플래카드를 훼손한 행위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낀 한 학우가 시험 기간임에도 홀로 나서 목격자의 증언을 직접 받고 CCTV를 열람하는 등 범행에 대해 조사했는데, 우총필 측은 당시엔 제보와 조사에 도움받아 고맙다는 메시지까지 보냈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통제실을 통해 당사자가 아님에도 CCTV를 열람하고 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학우는 당시 시험을 고작 몇 시간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통제실에 소환되어 진상 조사를 받는 등, 우총필을 위해 뛰어다닌 학우의 노력과 성의를 철저히 배신한 행위였다. 거기에 사건 발생 후 나흘이 지난 목요일까지도 우총필 측은 CCTV를 열람조차 하지 않았단 사실도 밝혀짐에 따라 표면상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실제로는 범인을 잡으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단 사실까지 알려졌다. 그런데, 우총필에서 학교 전체에 걸었던 약 20개 정도의 플래카드가 학생복지처의 검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게시물'''임이 드러났다. 해당 학우가 개인적으로 걸기 위한 현수막의 허가를 받으려던 과정에서 학생복지처는 우총필의 플래카드들을 공식적으로 허가한 적이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우총필이 훼손 당시 사건을 공론화한 글에서 '''학칙'''을 근거로 훼손인에 대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자신들이 먼저 학칙을 어겼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 > >제4조 (검인) ① '''모든 홍보물은 검인을 받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② 검인된 홍보물에는 반드시 게시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홍보물 검인에 관한 사항은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이 담당한다'''. 단, 종교관련 홍보물은 교목실 선교지원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8.,2010.7.9> >제5조 (게시물의 제한) ① '''현수막은 1매에 한하여 교내에 설치된 공용게시대에만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8.> >② 기타 게시물은 45cm*65cm 이내의 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 기관이나 단체의 경우 10매까지, 외부 단체의 경우 5매까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게시판에 2매 이상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게시기간 및 철거) ① '''홍보물의 게시기간은 행사 시작 1주일 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전체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게시기간이 종료된 게시물은 행사 주관 단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자진 철거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총무처는 해당 홍보물을 철거할 수 있으며, 이 때 철거된 홍보물은 반환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8.18.> 학칙에 따르면 우총필은 해당 플래카드를 걸 때 무려 3개 조항을 어긴 것인데, * 플래카드를 걸 때 학생복지처를 통해 검인을 받지 않았으며 * 1장을 아득히 넘는 수십 장의 플래카드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걸었으며 * 학생총투표가 종료된 15일까지도 플래카드를 철거하지 않았다. 플래카드가 무허가라는 사실을 공론화하기 전에 해당 학우는 친분이 있는 다른 학우를 통해 우총필에 플래카드의 허가 여부에 대해 문의했는데, 어이없게도 우총필은 그때까지도 해당 플래카드가 학생복지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학우는 이에 분노해 플래카드가 무허가라는 사실, 사건 조사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았다는 사실, 우총필이 학생 사회를 대놓고 기만했다는 사실을 모두 한 번에 공론화시켰고, 이는 학생 사회 전체에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게다가 우총필 측에서는 해당 문제가 공론화된 뒤에도 '''문제'제기'가 있음을 파악'''이라는 단어를 쓰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고, 그러면서 자진 철거랍시고 일요일 밤 사이에 플래카드를 무책임하게 '''쓰레기통 옆에 쌓아 놓고 도망'''친 사실까지 추후 드러났다. 학우들의 분노는 월요일 정오 직전에 올라온 [[https://www.facebook.com/femalecouncil/posts/1674004582667969|우총필의 입장문]]에서 폭발했는데,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짤막하게만 적고 그나마도 삼자대면을 하자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스탠스를 보인 반면 CCTV를 앞서 열람했던 학우가 현수막의 주인을 '''사칭해''' CCTV를 열람했다는 내용으로 대부분 내용을 채운 것이다. CCTV 열람 당시 사칭을 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었기에 해당 학우는 이를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이 모두 갖춰졌음을 법률 자문을 거쳐 확인했기에 우총필이 즉각 사실을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우총필을 '''__허위사실 적시__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게다가 해당 학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카톡으로 현수막에 대해 삼자대면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연락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하며, 우총필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읽씹의 대가-- --카톡 삼자대면 했어도 읽씹하지 않았을까-- 우총필이 학생총투표에 이어 학칙마저 멋대로 어겼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우총필은 [[페미니스트|극히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에 속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공공의 적이자 막장 집단이 되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억지로 덮으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며 점점 더 조롱받고 있는 실정이다. 총여와 우총필이 사실상 같은 집단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이로서 총여의 발언권엔 또다시 크게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